오늘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지행하는 "2025년 K-문화상품 공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우수 문화상품의 발굴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2025년 K-문화상품 공모" 진행 하는데요.
공모내용, 접수방법, 심사방법, 결과 발표, 공모 선정시 해택,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공모 내용
국가 유산과 궁궐 및 왕실문화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공예품 및 실용상품 전반의 문화상품으로 공모내용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단 제외되는 풍목이 있어요.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 및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제한)되는 물품과 전통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풍속저해물품은 제외 된다고 하네요."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1차와 2차 방식으로 서류 접수(1차) > 서류 발표 > 상품접수(2차) > 최종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서류 접수시 품목이 다를 경우 파일명을 상품에 맞게 공모 신청서에 하나씩 기재해주시면 되고
5품목 지원가능하며 1개의 품목당 최대 3종류(옵션)을 지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옵션은 색상, 문양을 의미한다고하네요.
● 서류 접수 : 2025. 04. 09 (수) ~ 2025. 04. 11 (금) 18시 마감 (공모 신청서로 접수)
● 서류 발표 : 2025. 04. 29 (화)
단 메일발송시 필수 제출서류를 꼭 첨부해서 한번에 보내야 하며 접수 마감은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연락 없어서 일정에 맞체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해야 되요.
서류 접수에서 선정된 상품으로 상품(2차) 접수가 진행된다고 해요.
서류 결과을 확인하 신후 선전되시면 k-heritage 센터로 택배 혹은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상품 접수 : 2025. 05. 01(목) ~ 2025. 05. 09 (금) 18시 마감 (5품목 이내/1품목당 3종류)
● 최종 발표 : 2025. 05. 30(금)
접수처 확인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18-1, 1층 K-Heritage(케이헤리티지)센터 공예산업진흥실
※ 상품접수의 경우 마감시간까지 접수처로 배송이 완료되어야 함
공모 신청서에 제출한 모든 상품을 제출되야 하며, 품목당 종류(디자인)가 여러 개일 경우 전제 상품 포장상태로
갖추어 판매되는 형태와 동일한 상태로 제출해야 되요.
왜냐하면 상품(2차)심사 항목중 내구성(상품의 내구성 및 포장재 완성도)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보내주셔야 되요.
그리고 결과 팔표일부터 7일이 내로 방문수령 및 택배 발송이 되는데 반출 기간 내 반출되지 않은 상품은
일괄 택배로 발송 처리되고, 파손이 우려가 있는 상품은 반출기간 내 반드시 방문 수령해야 된다고 해요.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한다고 합니다.
○ 상품성 :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여부
○ 전통성 : 상품의 전통적 요소 반영여부
○ 심미성 : 상품의 디자인, 색상등 트렌드를 반영하고 상품과 주제의 조화
○ 내구성 : 상품의 내구성 및 포장재 완성도 여부
○ 수익성 : 상품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책정 여부
결과발표 및 공모 선정 시 혜택
2025. 5. 30(금)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와 온라인쇼핑몰(K-Heritage store)에 게시 하나도 합니다.
공모 선정 시 혜택
온라인 쇼핑물
오프라인 매장
- 궁 매장 내 상품관(사랑_경복궁, 사랑_덕수궁, 사랑_창덕궁)
- 국립고궁박물관 내 상품관(사랑_고궁박물관)
- 한국의집 상품관(사랑_한국의집)
- 국회박물관 문화상품점
- 사랑_인천국제공항 제1, 2터미널
선정상품에 한하여 별도 판매홍보 진행
○ 온/오프라인 매장 일정기간 홍보 배너 설치 및 상위게시
해외 유통판매 지원
○ 국가유산진흥원 해외몰(KCHFstore) 사이트 상품게시 및 홍보
(단, 해외배송 불가품목 제외. ex) 리튬배터리, 화장품 및 파손우려상품)
※ 선정상품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작성이후 입점을 확정하며, 선정상품의 특성 또는 매장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 점판매
주의 사항
출품품목은 5개 이내로 공모 주제와 무관한 상품은 접수가 취소 될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은 엄수하여 접수기간내 서류와 샘플(포장재 완비) 모두 제출완료되어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벙령에 해당되는 품목은 인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인증 여부를 허위로 기재했을때 선정이 취소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접수되는 상품은 국내제작 및 생산되는(MADE IN KOREA) 상품에 한하며,
원산지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거나 해외OEM 상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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